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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을 돕기 위해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의 내용
매달 근로를 하며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만기 시 총 지급액 580만 원으로 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
**2023. 05. 19.(금) 09:00 ~ 06.05.(월) 18:00**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 “첫째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의 지원 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23.5.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23.5.12.)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1988.5.13.~2005.5.12. 출생자 / 가구당 1명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3.5. 건강보험료 기준)
※ 선정 후, 근로 유지 불가ㆍ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신청은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 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로의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인 6월 5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합니다. (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불가)
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23.5.12.)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그 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특성 확인서류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상세) 증명서(기본제출서류)
한부모 가족 : 가족관계(상세) 증명서(기본제출서류), 혼인관계(상세) 증명서
다문화가정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보호종료 청년(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자립준비)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후 보호종료(자립준비 된 청년))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1개 항목만 인정)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근무처)
※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인증 또는 지정된 조직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보훈처)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12개월 이상 변제)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법원 방문 또는 민원우편),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 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1599-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