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을 돕기 위해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포스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포스터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의 내용

매달 근로를 하며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만기 시 총 지급액 580만 원으로 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

**2023. 05. 19.(금) 09:00 ~ 06.05.(월) 18:00**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 “첫째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의 지원 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23.5.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23.5.12.)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1988.5.13.~2005.5.12. 출생자 / 가구당 1명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3.5. 건강보험료 기준)

     ※ 선정 후, 근로 유지 불가ㆍ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신청은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 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로의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인 6월 5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합니다. (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불가)

 

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23.5.12.)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그 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특성 확인서류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상세) 증명서(기본제출서류)

한부모 가족 : 가족관계(상세) 증명서(기본제출서류), 혼인관계(상세) 증명서

다문화가정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보호종료 청년(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자립준비)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후 보호종료(자립준비 된 청년))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1개 항목만 인정)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근무처)

                                               ※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인증 또는 지정된 조직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보훈처)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12개월 이상 변제)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법원 방문 또는 민원우편),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 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1599-2250)

반응형